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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 양도 | 2006-0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2006.01.23)

요 지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회 신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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