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식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672 | 상증 | 1997-11-14
문서번호

재삼46014-2672 (1997.11.14)

세목

상증

요 지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방법( 상속세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2항)중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나. 주식 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공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구 기업회계기준제44조제11호,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