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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9 2015가단21797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94,992원 및 그 중 46,939,515원에 대하여 2015.11.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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