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0 (1994.01.12)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공동배합소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3.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민원실(전화 734-2100)을 이용, 상담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자들이 공동출자하여 농어촌발전 특별 초치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득하였음)
○ 사업개요
조합원의 공동출자와 ○○시청의 보조금, 정부의장기차입금으로 사료공동배합소를 준공완료하였으며 조합원 각개인의 배합하는 작업을 당영농조합에서 공동구매하여 원료구입원가와 공장관리비등의 제경비를 합친 원가를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농기계 이외의 건축경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3) 기타 참고사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