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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26317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20. 4. 7. 까지는 연 10%,...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17. 피고 B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C,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와 사이에 50,000,000원을 투자기간 2년, 투자 수익률 연 10% 로 정하여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2. 4. 3,000,000원, 2017. 2. 17. 47,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 원금 50,000,000 원 및 투자기간의 초 일인 2017.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4. 7. 까지는 약정 투자 수익률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원리 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투자계약 상의 기재와 달리 투자대상 토지에 대한 인, 허가 및 공사 완료 후 실제 분양 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리 금의 지급시기가 실제 분양 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 등기 부상 피고 C만 피고 B의 유일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피고 C의 개인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이유로 피고 B의 법인격을 부정하며 피고 C에 대하여도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 C가 피고 B의 유일한 임원으로 등기 부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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