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2. 주류 판매(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D(변경 후 상호: 합자회사 A, 이하 상호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D’라 하고, 원고 회사로 변경된 후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출자지분 24,000,000원을 양수하면서 위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 2017. 9. 28.경까지 D의 출자지분 111,000,000원을 자기 또는 E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 B는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B와 피고가 D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00,000,000원, 잔금을 750,000,000원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와 원고 B는 2017. 9. 28. ‘피고 본인 및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의 출자지분 전부를 원고 B 및 원고 B가 지정한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는 2017. 9. 말경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D 양수대금 합계 8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28. D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함과 동시에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2018. 1. 12. D의 상호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B에게 D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망하여 원고 B로부터 양수대금 8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D 사업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음에도 D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D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43,072,186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