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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관리비에 현저히 부족한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67 | 부가 | 2013-09-2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7 (2013.9.23)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9.12.21. 준공된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2009.3.25. ◇◇군연합사업단에 위탁함

나. 이용료는 사업단 매출액의 1000분의 3이나 3년간 유예하고, 2013년부터 1000분의 1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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