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금전등록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22601-729 | 부가 | 1991-06-08
문서번호
재부가22601-729 (1991.06.08.)
세목
부가
요 지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로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금전등록기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석유류제품 도ㆍ소매를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1항의 금전등록기 사업자로서 POS 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Point of Sale Data Capture System )을 도입ㆍ사용하고자 합니다. POS 시스템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 149조 및 제 152조 2항에서 게기한 금전등록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POS 시스템 영수증이 호텔업자의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되는가 여부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등록이나 기타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