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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08 | 법인 | 2013-07-30
문서번호

법인세과-408 (2013.7.30.)

세목

법인

요 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 신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손금불산입】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업체에게일정한 성과가 발생하면 연말에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사전에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없으나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면 당해업체직원과 대등하게사내하도급 업체에 성과급을 기성금액의 한 형태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기성금액으로 지급

나. 질의요지

○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3중1882,2004.01.08

-청구법인이 쟁점식대를 무상지급한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생산공정중 일부를 아웃소싱하면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설립한사업자(소사장제)로서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청구법인들의직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것으로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쟁점식대는 협력업체의 도급비로보아생산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판단됨

○ 서이46012-10131,2001.09.08.

- 제조업을 영위하는법인이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코드번호 749605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제공받는 법인이 동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216, 2004.11.02.

-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영업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약정에 의한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파견받아 수행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파견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한경우, 지급되는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식대의 지급액은 파견한 업체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거래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387, 1993.08.12.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약정에 의거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는것이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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