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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59 | 부가 | 1995-11-16
문서번호

부가46015-2159 (1995. 11. 16.)

요 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 처리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회 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91. 9. 9)상 농산물생산시설(유리온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포장 및 저온저장)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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