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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05 | 부가 | 2012-10-0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5 (2012.10.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와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95, 198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22601-95, 1987.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자치기구로서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나.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기료 납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전기료 납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구분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이 경과한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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