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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의 금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602 | 주세 | 1999-12-06
문서번호

소비46420-602 (1999.12.06)

세목

주세

요 지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회 신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명령사항에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2. 한편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당해업소내에서 직접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흥음식업자가 가정용주류를 취급하는 것은 명령사항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동일사업자와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 및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점에서 판매한 주류를 음식점에서 소비하게 하는 경우 주류 판매 수입을 소매업 수입으로 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수입으로 하는지

[질의2] 위와 같이 주류만 별도로 판매하고,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주류를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가정용 주류를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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