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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53647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846,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머니 E와 D를 피보험자로 한 자녀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이다.

나.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D와 피고 A은 2012. 5. 13. 10:5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 뒤편 폐지수거장에서 향초를 발견하고 라이터로 향초에 불을 붙여 장난을 치며 놀다가 향초불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똥이 주변 폐지 등에 불이 옮겨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건물을 빠져나가 불씨가 폐지 등에 옮겨 붙어 불길이 다세대주택 전체로 번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28.부터 2015. 4. 28.까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95,722,966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받은 13,274,153원이 공제된 금액이다.

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A이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구상금 2,014,846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D와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A의 부모인 피고 B, C는 피고 A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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