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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182 | 소득 | 1991-03-29
문서번호

국일22601-182 (1991.03.29)

세목

소득

요 지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신발제조 수출업자로, 국내사업장이없는 B(외국인)와 수출알선 수수료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을제조하여 외국에 공급하고 알선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예규 외인 1264 37-3710(1982.11.03)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이 적용되어오다가

A는 1987년08월부터 노사분규발생이후 생산된제품이 근로자의 근로의식 상실로 수출된 수출품이 바이어로부터 불량품판정이 많이 발생하게되자

B는 C와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국내검사사업자에게 송금하는방식에서

C는 독립된 사업체로서 여러바이어및 B의 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또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때 C를 B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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