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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69 | 상증 | 1996-05-22
문서번호

재삼 46014-1269 (1996.05.22)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 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04부터 1986.06에 걸쳐 충남 예산군 소재 (1,747.1평방미터, 현공시지가 199,000원) 동 소재 (501.2평 방미터, 현공시지가 199,000원), 동 소재 산 34번지(396.8평방미터, 현 공시지가 199,000원) 등 총 2,645.1평방미터(약 800평)을 소유하고 토지대장 내용과 같이 각 3인을 통하여 그 동안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07.01부터는 일명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인 역시 그에 순응하고자 재정경제원 등을 찾아 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과징금등 기타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

그 동안 명의신탁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부동산을 실명화 유예기간 내 (1995.07.01~1996.06.30)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즉 실제로 권 리를 보유한 부동산을 되찾아 오게 되는 경우 과거 명의신탁 과정에서의 행위 등에 관하여 증여세과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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