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22 | 양도 | 2011-03-1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2 (2011.03.11)

세목

양도

요 지

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심2008중1309 (2008.10.24) , 재산01254-2947 (1988.10.13)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년 상가 매입 후 2002년 임대차계약 해지후 임차인에 소정의 금원을 지급 후 건물 개보수

-2007년 7월 상기 건물 양도

○ 질의내용

-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당시의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취득원가에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조심2008중1309 (2008.10.24)

시설비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특약기재사항이 계약서상에서 서로 상이하고 임차인을 조기에 퇴거시키기 위해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청구인이 주장하는금액을 양도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과세처분은타당함.

○ 재산01254-2947 (1988.10.13)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