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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893 | 상증 | 1990-05-22
문서번호

재삼01254-893 (1990.05.22)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7, 1989.05.3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77, 1989.05.3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조부 생존시에 저에게 유산중 일부를 상속키로 하였으나,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가 됨으로써 약정된 상속을 받지 못한바, 상속지분 문제의 확정시 까지 제게 약정된 상속재산을 담보하기 위해 제 부친에게 상속 등기 된 재산에 제 약정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 가등기를 설정 코자 하는바, 상기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으로 인해 제게 증여세나 양도세 여타 다른 세금이 부과 될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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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