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58 | 법인 | 1986-11-15
문서번호
법인22601-3358 (1986.11.15)
세목
법인
요 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금액을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다음사업년도에 손금계상 하였을 경우 동 손금산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상기의 어음상의 금액을 소멸시효 완성 사업년도에 회사가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