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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58 | 법인 | 1986-11-15
문서번호

법인22601-3358 (1986.11.15)

세목

법인

요 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금액을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다음사업년도에 손금계상 하였을 경우 동 손금산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상기의 어음상의 금액을 소멸시효 완성 사업년도에 회사가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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