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511 (2007.06.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설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제3자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2007중2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1.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O에서 “광양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6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20,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2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 40,000ℓ를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유류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33,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유류 매입실적이 없는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지급받았다는 대금은 다시 입금자에게 되돌려진 사실도 일부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국세청장의 2006년 5월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1.21. 개업한 이래 2005.7.25.폐업시까지 175개 업체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9,74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중 유류매입 실적이 전혀 없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서OO, 자료상행위에 가담한 김OO, OOO,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2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 20,000ℓ씩 2회 4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로 5회에 걸쳐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개업 이후 6개월만에 폐업된 업체로서, 동 기간 중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후 최OO 등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자가 주식회사 OO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청구외법인은 출하자)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설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OO 등 제3자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