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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280 | 개소 | 2001-06-08
[사건번호]

국심2001전0280 (2001.6.8)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흥업소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증빙을 갖추고 VAT 및 특소세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증빙 및 장부가 허위로 입증안되므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함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서대전 세무서장이 2000.9.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1기 부

가가치세 8,396,33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72,650원,

1999년 6월분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분 교육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14,941,860원, 1999년 11월분 특별소비세

46,692,800원, 2000년 1월분 특별소비세 7,752,420원, 2000년 2

월분 특별소비세 6,411,680원 및 2000년 3월분 특별소비세

5,770,41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공급가액과 유흥음식요금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O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1999.4.13부터 2000.3.31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약 78%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잔액 약 22%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타인O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발행액 54,187,000원을 적출하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자신의 O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발행액 1,033,078,583원의 합계액 1,087,265,583원에 대하여 그 60%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2000.9.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96,33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72,650원, 1999년 6월분 특별소비세 14,941,860원, 1999년 11월분 특별소비세 46,692,800원, 2000년 1월분 특별소비세 7,752,420원, 2000년 2월분 특별소비세 6,411,680원 및 2000년 3월분 특별소비세 5,77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및 관련증빙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 및 추계과세요건에 위배되었고, 처분청이 수입금액추계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OO가요주점과 청구외 OOOO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유O도, 면적 및 사업장의 위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별조사를 받아 추계 결정받은 사업장인 바, 이를 추계의 근거로 적용한 것은 법정된 추계방법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사업장의 인근지역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O와 OO가요주점을 특별조사한 결과 봉사료비율이 각각 38%와 40%임이 확인되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액의 40%를 봉사료로 보고, 그 60%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반면, 일일판매일지와 봉사료의 지급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지 여부와

(2) 추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처분청이 적용한 추계과세방법이 적정한 방법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O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제2호에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O백한 때』를, 제3호에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현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O백한 때』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제6호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O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제1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O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추계결정사유와 방법)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O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제2호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O백한 때』를, 제3호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O백한 때』를,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중 주류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관련증빙을 갖추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22%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78%상당액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며, 신용카드발행액 1,033,078,583원중 봉사료 811,064,000원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잔액 222,014,583원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액을 실지조사하여 1,087,265,583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O와 OO가요주점의 특별조사결과 봉사료의 비율이 각각 38%와 40%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액의 40%를 봉사료, 60%를 공급대가로 계산하여 2000. 9.15 부가가치세 총 36,568,980원과 특별소비세 총 89,893,4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 복O서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관련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일일판매일지와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의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추계대상이며, 설령 수입금액추계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확정된 신용카드발행액을 수입금액과 봉사료로 단순히 안분하였으므로 정당한 과세라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일판매일지는 신용카드발행액을 일자별로 기재한 보조장부로서 세법상 비치기장하여야 할 정식장부가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일일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일일판매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계과세요건인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본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봉사료의 지급증빙에 대하여는 일부 종업원이 인감증O을 첨부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중에 봉사료지급금액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기장사실이 O백히 허위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동업자의 봉사료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추계과세요건을 확대해석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처분청은 신용카드발행액을 수입금액과 봉사료로 구분하는 문제를 추계과세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으나 봉사료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봉사료의 금액의 결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발행액을 수입금액과 봉사료로 구분하는 문제가 수입금액추계와 무관하지는 아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증빙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러한 증빙 및 장부가 O백히 허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설령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인근지역의 동업자의 특별조사사례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자에게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가 봉사료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추계방법이 적정하다는 입장인 바, 처분청에 의한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방법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업자권형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적용한 동업자인 청구외 OO가요주점과 청구외 OOOO는 기장 및 신고가 불성실하여 특별조사를 받은 사업자이고,

청구외 OOOO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516㎡이고, 종업원이 20여O 수준이며, 사업장의 위치가 청구외 OO관광호텔과 OOOO호텔에 인접하여 있는 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면적이 333㎡이고, 종업원이 12O이며, 사업장이 외곽에 위치하여 영업조건 및 유O도에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OO가요주점의 봉사료의 비율을 38%로 계산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봉사료 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가요주점의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실제 봉사료비율이 평균 68%인 바, 봉사료비율 38%는 처분청의 계산상의 오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조사대상기간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우편조회등으로 봉사료비율이 1%임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봉사료비율 산정시 참고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회금액이 조사대상기간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 1,033,078,583원중 7건 7,122,800원(0.7%)이고, 유흥주점의 특성상 신용카드결제금액중 상당한 금액이 봉사료이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금액의 40%를 봉사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봉사료비율에 대한 조회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시 적용한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봉사료비율은 법정기준에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비치·기장한 장부가 O백히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기장내용이 추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설령 추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수입금액추계방법은 적법한 추계방법이 아니며, 그 내용면에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거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원재료 구입자료등 관련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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