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며 이틀 전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위 식당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일에 관하여 식당 업주 E과 이야기하던 중 변상 액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E을 향해 달려들어 때리려 하였고, E은 피고인을 피하여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파출소 주차장으로 도망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6. 20. 18:55 경 위 G 파출소 주차장에서 E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G 파출소 소속 경사 H은 마침 그곳에서 순찰차를 점검 하다 위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 씹새끼들, 돈 받아 쳐먹었느냐
” 는 등 욕설을 하며 거부하다가 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없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한 뒤 다른 곳으로 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 쪽으로 걸어오던 중 위 H로부터 ‘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자 길거리 화분에 심어 져 있는 화초를 손으로 뜯어 길에 뿌린 후 위 H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H의 배와 목덜미를 1회 씩 때리고, 왼손으로 H의 목 뒤쪽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H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