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0481 (2014. 3.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동안 독립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2831 / 조심2012서1783 / 조심2012서4146 / 조심2013서0652 / 조심2010서2523 / 조심2013서1592 / 조심2010중016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457 / 조심2018중0127/조심2018서2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3.27.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1.12.15. 아들 이OOO(1979.1.17.생)에게 양도OOO하고 2012.2.29.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OOO(취득일 2011.11.18.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아들 이OOO이 동일 세대원으로 있음을 확인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3.9.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아들 이OOO은 별도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왔는바, 아들 이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니고,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아들 이OOO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각각 별도의 소득원과 자금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아들 이OOO은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이체내역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더구나 2003.8.1. 약 OOO의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아 스스로 관리하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부모와 독립적으로 충분한 경제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또한, 이OOO은 휴대폰 요금과 2010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리스료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등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쟁점주택은 방이 4개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과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 이OOO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법원 판결이나 심판결정례 등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다수의 선결정례 등은 ‘직계비속간 주민등록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1중2831, 2011.12.6., 조심 2012서1783, 2012.10.11., OOO행정법원 2011.2.11. 선고 2010구단14926 판결, 국세청 심사양도2012-0080, 2012.6.22. 등).
또한, 30세 미만의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에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시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것으로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조심 2012서4146, 2012.12.31.), 현실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소득)을 별도 세대의 인정여부 판단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①‘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제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②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던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취지이다. ③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로,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을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④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느냐의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OOO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각자 별도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과 그 아들 이OOO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고정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원의사이고, 아들 이OOO은 ①30세 이상이며, ②일정한 소득과 직업이 있고, ③오래전에 채권을 만기상환받아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으며, ④차량 리스료 및 통신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비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한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 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하며, 같은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실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30세 이상인 자가 일정소득이 있다고 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독립세대로 본다면 법 해석에 관한 혼란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이 건의 경우 ①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아들은 1979.8.17.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한 내역이 전무할 뿐더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②쟁점주택은 출입구가 하나인 빌라로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일반적으로 독립세대인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 등 생활비를 매월 분배하여 부담하였을 것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그 아들 이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 할 것이므로(OOO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09누20733 판결, 국세청 심사양도2011-246, 2011.11.28., 심사양도2010-114, 2010.6.7.),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1.18.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2011.12.15 쟁점주택을 아들 이OOO에게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아들 이OOO(1979.1.17.생)은 1979.8.17.부터 동일 세대를 구성한 이후 2001.6.13.~2001.6.17.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 이의2013서0652호, 2013.12.20.)를 보면, 이OOO은 2007.9.1.~2012.12.31. 기간 동안 (주)OOO, OOO(주), (주)OOO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포함하여 총 OOO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3.8.1. 발생한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2003.8.1. 무기명채권 만기 상환시 채권자 지위로 상환금액 OOO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차량(BMW) 리스료OOO, 통신비OOO 등이 매월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분담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상 도면을 보면, 쟁점주택은 4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들 이OOO의 방에 TV, 침대, 옷장, 책상 및 책장(컴퓨터 포함) 등이 비치되어 있음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OOO세무서장이 2014.3.6.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OOO 상당의 소득금액이 있음이 나타난다.
(7)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전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아들이 별도의 소득이 있고, 자신의 차량 리스료와 통신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아들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조심 2010중1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아들 이OOO은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의 공과금 등을 분담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더러 주민등록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적도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이 있었다거나 자신의 자동차 리스료와 통신비 등을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3서1592, 2013.6.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태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