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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tay 인증 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시 숙박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12 | 소득 | 2011-03-31
문서번호

소득세과-312 (2011. 3. 31.)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스테이인증을 거쳐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0.11.02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에 의하여대도시 지역의 한국형 B&B(Bed & Breakfast)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에서 연구과제 수행 중에 있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0.12.31일 ‘코리아 스테이(Korea Stay)’ 브랜드 런칭과함께 호스트 가정을 공개모집하고 호스트 가정에서는 본인이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고자 함

○ 질의내용

-한국 관광공사로부터 Korea-Stay의 호스트로 인증된 호스트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및 식사 용역을 제공하고받은 대가에 대한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9.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12.31. 개정)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통하여 얻는 소득(2009.12.31. 개정)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27 부칙>

8.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받는 금품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9.12.31. 개정)

2.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가.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2009.12.31. 개정)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마.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2010. 2. 18. 개정)

②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2.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산정한 면적(2010. 2. 1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소득 (2009. 2. 4.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농어촌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별표 1에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농어촌 소득을 늘릴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규정에 의한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이와 유사한 활동의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3.31. 개정)

1.“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8.2.29, 2010.1.18.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

가. 숙박업

-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타산업과의 관계

·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 “6811”

나. 임대업

-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타사업과의 관계

·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 숙박업”에 분류

- 부동산임대업(6811)

·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411)

· 호텔,여관,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55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8, 2010.09.28

【제목】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질의】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1, 1997.02.19

【제목】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됨

【질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시험공부에 전념하도록 독립된 방(1인 1실)과 음식을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업(고시원)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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