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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3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5. 23:20경 대구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4.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1. 23.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원고가 50m 가량의 비교적 짧은 이동거리만 운전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적발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원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 및 납품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원고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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