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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5가합71269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367,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아래

나. 항에서 보는 공사와 관련하여 2012. 8.경 유한회사 석영건설(이하 ‘석영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 35%, 피고 40%, 석영건설 25%를 각 출자비율로 하고 피고를 그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을 맺은 회사들이다.

나. 전북지방조달청은 사단법인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본부를 발주처로 하는 A지구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형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 공사계약금액 10,830,899,600원, 착공 일자 2012. 8. 16., 준공 일자 2013. 8. 15.,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지체상금률 0.1%’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세부사항이 변경되다가 2013. 10. 11. 최종적으로 ‘총 공사계약금액 12,092,080,000원, 준공일자 2013. 9. 30.’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ㆍ피고와 석영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경영악화 및 사내문제로 인하여 더는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원ㆍ피고와 석영건설은 2013. 4.경 석영건설의 지분율(25%)은 그대로 두고 피고의 당초 지분율(40%) 중 29%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35%에서 64%로, 피고의 지분율을 40%에서 11%로 변경하며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에 기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도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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