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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2 | 부가 | 2007-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2 (2007.09.05)

세목

부가

요 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956, (1999.07.08)」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와 을사가 각각 50%의 지분율로 병(발주처)사와 계약체결(갑사가 대표사)

- 총 계약금액 1,482백만원으로 갑,을사 각각 741 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사진행은 선금수령, 1회기성, 2회기성, 준공(예정)형태로 진행됨

-선금수령 400백만원에 대하여 갑사가 발주처로부터 전체금액을 지급받고 선금전체에 대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는 갑사에 지분비율(200백만원)에대 갑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 이후 기성분에 대하여는 각 지분별로 갑.을사가 발주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면 갑사의 경우 실제 매출은 741백만원인데세금계산서는 941백만원을 교부하게 되고, 을사의 경우 발주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200백만원만큼 모자라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상기의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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