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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선이전시 시제품 생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84 | 조특 | 1998-12-26
문서번호

법인46012-4084 (1998.12.26)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 공장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 ′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선이전함에 있어

- “시제품”생산이 되어야 하는지

- 공장등록과 소유권등기 및 지점등기만 하여도 되는지

- 사업자등록도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지

○ 이전완료보고서 제출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82, 1998.10.29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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