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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165 | 부가 | 2004-02-13
문서번호

재소비-165 (2004.02.13)

세목

부가

요 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한다.

2. … 이하 생략”

위 조문에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함.

또한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례)

40평형 빌라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은 2억원으로 정한 경우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금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감정가액도 없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은 분양가액을 총 공사예정원가를 건물공사예정원가로 안분하여 발행하였던 것임(안분계산근거의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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