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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0504 | 상증 | 1997-11-04
[사건번호]

국심1997전0504 (1997.11.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5년 이상 동거하던 관계임이 인우보증 및 과세관청이 사실혼관계 인정하였고 직접 건축비용의 부담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건강의 악화로 상대의 사망이 우려되자 동거관계를 청산함에 따른 위자료조로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서3456

[따른결정]

조심2008서1708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증여세 84,628,870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북도 충주시 OO동 OOOO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94.7.26 사망)이 건축중이던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점포 및 주택 418.0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9.13 준공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상속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건축가액 189,735,000O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처분청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96.9.16 이 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세 84,628,87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6 심사청구를 거쳐 97.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건축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상에 당초에는 청구외 OOO이 93.4.23에 건축허가를 받아 93.5.10에 착공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88.9.15에 취득한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553㎡가 OO광역시에 수용되어 93.6.8 보상금 124,425,000O이 나오게 되자, 건축주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여 보상금과 타인 차입금 30,000,000O, 청구인 보유자금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건축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과 가까이 지내던 건축에 관한 경험이 있는 청구외 OOO에게 건축감독을 맡기어 OOO을 통하여 건축비용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은 위 대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건물준공 후 지병인 백혈병에 감기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못하고 94.7.26에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21세 되던 68.7경부터 충주시내에 소재한 양장점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양장점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인 청구외 OOO은 당시 연령이 48세였고 부인과 5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의류복지와 의류판매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구외 OOO은 가난한 가정출신으로 객지에서 고생하는 청구인에게 보살핌과 정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68.11부터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택의 방 1칸을 얻어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5남매를 둔 후 후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출생한 자녀는 없었으나 26년간의 오랜 기간을 동거하였다.

따라서, 설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OOO이 본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상속개시전 명의변경된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외 망 OOO(증여자)과 청구인(수증자)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건축물 건축신고를 청구외 OOO이 하였고, 쟁점건물 소재 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점, 쟁점건물 건축전 구건물이 OOO의 소유였던 점등을 들어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경위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단지 쟁점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정황적 증거만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청구외 OOO의 명의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또한 쟁점건물 소재의 토지의 현황을 보면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의 사망후 청구외 OOO(OOO의 자) 명의로 상속등기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위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처분청에서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사실혼관계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이 건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명의이전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한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겠고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 및 소유권이전과정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71.4.7 취득한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상에 쟁점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93.4.23 OO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93.5.10 착공하였으며, 93.7.12 쟁점건물을 지상2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설계변경(설계사무소 : OOOO)을 하였고, 93.8.20 자기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쟁점건물은 93.9.13 준공되어 94.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등이 우리심판소의 요청에 의하여 OO광역시 중구청장이 회신(건축 OOOOOOOOO, 97.4.14)한 공문내용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553㎡가 OO광역시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93.6.8 OO광역시로부터 수용보상금 124,425,000O을 수령하여 같은날 전액을 OOOOOO주식회사 OO동지점에 예치(저축주 : OOO, 계좌번호 : OOOOOOOOOOOOOO)하였으며, 93.6.17 104,348,797O, 93.6.29 19,965,526O 계 124,314,323O을 인출한 사실이 OOOOOO주식회사 OO동지점에서 발행한 저축거래내역표 및 저축금출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출금한 금O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조사한 바,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OOOOOOOOOO 및 OOOOOOOOOO, 1매당 액면금액 1,000,000O) 이면에 쟁점건물의 설계사무소인 OOOO이 배서하고 93.6.19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금O 중의 일부는 쟁점건물의 건축감독일을 맡아보았다고 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우리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OO은행 OO지점, OO은행 O동지점, OO은행 OO동지점 등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감독일을 맡았다고 하는 청구외 OOO은 자기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하고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건축대금을 동 계좌에 입금시킨 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건축비로 지출하기 시작한 93.6.17 이전에 청구외 OOO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서 위 청구외 OOO 명의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62,940,000O임이 청구외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에 대하여

(가) 청구외 OOO은 20.8.9생으로 양복지를 도매하는 OO점을 경영하였으며, 68년도(OOO 48세)에 청구인(당시 21세)이 근무하던 양장점(충주소재)을 임대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지병인 당뇨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93.9.20 진단)으로 94.7.26 사망한 사실이 OOOO학교 OO병O에서 발행한 진단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OOO생으로 21세때 고향인 금산을 떠나 68년부터 78년까지 양장점(충주소재)에 근무하였으며, 양장점근무시 OOO을 만나 68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함께 찍은 사진 및 동거를 하던 집주인 OOO등의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둘사이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인 93.6.17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전달된 62,940,000O에 대하여는 93년 당시 73세의 고령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병인 당뇨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5서3456, 96.3.4 등 다수).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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