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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 양도 | 2006-0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2006.01.03)

요 지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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