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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부도유예협약에 따라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20 | 법인 | 1997-11-01
문서번호

법인46012-2820 (1997. 11. 1.)

요 지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회 신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동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액면가액에 합하여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 이자상당액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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