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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의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10 | 부가 | 2014-06-1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2014.06.11.)

세목

부가

요 지

「해운법」제2조제8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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