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889 (2009.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1996.1.4.부터 2006.4.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5,8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쟁점금액을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OOOO의 소득금액 산정시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116,382,200원)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2009.6.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36,35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은 1996.1.4.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6.4.17. 폐업하였으며, 2002년 제2기 중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OOOO에서 1996.9.9.부터 2002.3.25.까지 임원으로서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OOO은 OOOO과 실제로 거래하였고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2009.4.29.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OO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OOOO이) 중간상과 거래 후 세금계산서만 O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는 등,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OOOO이 OOOO의 전대표자인 OOO과 실제로 거래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O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OOOO이) 2002.3.25. OOO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거래처 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등을 관여한 바가 없다고 OOO이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OOOO이 OOOO의 전 대표자인 OOO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대표자(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OO세무서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OOOO에 대한대표자 조사결과 OOO은 OOO으로 대표자가 변경(2002.3.25.)된 이후에는 장명수, OOO 등이 직접 운영하면서 일부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있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거래처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2) OO세무서장의 OOOO의 쟁점금액 관련 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내용에 의하면, OOOO은 OOOO으로부터 볼펜 등 판촉물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액 현금거래라고 주장함은 중간상(나까마)과 거래후 세금계산서만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과세표준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9.4.29.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O에서 1996.9.9.부터 2002.3.25.까지 임원으로서 거래처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OOOO과 사이에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OOOO의 청구인(OO, OOO OO)’과 거래하면서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9.2.2.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O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OOOO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 OOOO 백성열 부장을 만나 제품 판매를 하였으며, OOOO의 한 영업사원으로서 싼 가격에 제품 구매 등을 하여 저렴한 이익으로 OOOO에 제품공급을 하면서 현금 수금을 할 수 있어 만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 청구인은 OOOO 계좌(OOOOOOOOOOOOOO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제시한 OOOO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9.2.2.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OOOO의 한 영업사원으로서 OOOO에 제품공급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2009.4.29.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여 OOO의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OOOO의 쟁점금액 매입자료에 대한 OO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OOOO이 ‘전액 현금거래라고 주장함은 중간상(나까마)과 거래후 세금계산서만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제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를 보면 OOOO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OO세무서장이 O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O이 OOO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OOOO이 OOO에게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OOOO이 OOO과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O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