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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압류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467 | 국징 | 2009-12-28
문서번호

징세과-467 (2009. 12. 28)

세목

국징

요 지

신탁재산은 「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

회 신

신탁재산은 「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귀 질의의 경우 대법원판례(96다17424, 1996.10.15 및 99다59290,2003.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아파트 분양 시행사(위탁자)가 신탁사(수탁자)와 개발신탁 계약 체결

-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시행사 역할수행, 시공사는 신탁사(수탁자)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진행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는 신탁사(수탁자)와 시공사 공동명의로 개설된신탁재산으로

- 분양대금입금계좌의 인출순위는 1순위 사업비, 2순위 사업관련 은행차입금 및 이자, 3순위 시공사 공사비, 4순위 위탁자 개발이익 순임

○ 시행사(위탁자)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분양대금입금계좌를 압류

나. 질의내용

신탁법에 의한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법인세를체납한 경우에위탁자의 법인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수탁자와시공사 공동명의의분양대금입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납세자의 재산을압류한다.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기한까지 국세와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것이어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2004.02.19 번호개정)

7.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명의수탁자가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2.19 번호개정)

신탁법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인수하는 자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준용한다.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상당한 담보를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48, 2009.8.31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귀 자문의 경우 기 회신문 법규과-3034호(2008.7.7.)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3034, 2008.7.7

귀 자문의 경우,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96다17424, 1996.10.15 및 86다카2876, 1987.05.12)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신탁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민법」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여부는 신탁계약의 목적, 채무자의 채무상태,원천징수 이행상황의기한 후 신고 경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사항인 것입니다.

○대법원 96다17424, 1996.10.15.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규정을 보면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당연무효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부동산의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설정되면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8163 판결 참조),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압류할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또는 경매를 허용하고있는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서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제30조 등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그런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 이후에도압류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99다59290, 2003. 4. 25.

가. 제1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범위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제2점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것이고( 신탁법 제19조), 한편 재화의 공급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것이 아니라 매매대금과 일체로 되어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탁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채과목인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한국부동산신탁이 롯데쇼핑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매매대금과 함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신탁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위탁자인시대물산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과는 달리 신탁재산에속하지 아니하며 수익자인 원고에게 우선정산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시대물산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수익자상당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어느 점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고(계약서 제15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서는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발행한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수익권리금 한도액(위탁자에게 지급하도록(같은 조항 제4호)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약정의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5조 소정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말하고,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그 금액 및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하는 비무가 있는 비용(예컨대,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나 신문공고료)을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수탁자가상당하는 금액이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또는 수탁자에게 우선정산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우선 정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심 판단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거기에심리미진이나 신탁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519, 2009.10.22.(1심,국패) ; 분양예금채권압류

( ⇨ 2009.11월 항소제기 서울고법2009누34695)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특별한 신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제1항은 ‘갑(◆◆)은 해당 토지를을(원고)위에 해당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데 있다’고,제11조(신탁재선) 제2호는 신탁재산 중의 하나로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채권은 신탁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 귀속하는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에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단서에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경매를 할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처리상 발생한 권리에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 단서의 의미는 ‘신탁사무의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피고가 체납처분의 기초로 삼은 조세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대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에 대한것일 뿐만 아니라 ◆◆에게 부과된 이 사건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권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서울중앙지법2009가합69482, 2009.10.8.(1심, 국패) : 분양예금채권압류

( ⇨ 2009.1월 항소제기 서울고법2009나104337)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로 이 사건건물의 분양대금이 납입된 사실, 송파세무서장은 위탁자인 오퍼스디앤씨의 부가가치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파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이고, 납세자가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것이다.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해당여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금지하는 한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고유재산 뿐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2004.10.15.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취지 및 조문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허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채권은 수탁자인 원고를 체납처분자로 한 것이아니라 위탁자인 어퍼스디앤씨에 대한 것이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대한’ 권리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근거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77, 2009.09.30.(1심,국패) : 분양예금채권압류

( ⇨ 2009.10월 항소제기 대전고법2009누2724)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 2009.9.30.(1심, 국패) : 신탁부동산(토지)압류

( ⇨ 2009.10월 항소제기 대전고법2009누2700)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신탁재산의관리ㆍ처분 등 신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다.

2)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신탁법제21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구별 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규정하고 있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점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신탁사무의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부가가치세 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권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다카2876, 1987.5.12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갖게 되는 것이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다.

나.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함은 신탁전에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다5843, 2007.6.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다33034, 2003. 4. 25.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사업자가 이를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다 .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위탁매매와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개발신탁의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공급받는 자'를 위탁자로서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주식회사 중일(이하 '소외 회사'라한다)로 기재하고 원고의등록번호를 부기한 매입용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소외회사명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의 귀속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청구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고,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 법조 소정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심사기타 2008-0009, 2008.3.31.

신탁법 제21조 단서 규정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할 수 할 수없도록 한 본문 규정의 예외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대한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허용될 뿐인 것(대법원86다545, 86다카2876, 같은 뜻)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은 신탁부동산이더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마저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금지하면 위탁자와 수탁자가서로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당해 신탁부동산에 기한정당한 권리가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압류처분이 된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은 위탁자인 (주)○○씨엔씨의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통장이므로 쟁점 신탁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체납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 신탁부동산을분양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위탁자인 (주)○○씨엔씨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2005.12.29. 쟁점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작성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주)○○씨엔씨가 사업시행자로서 세무관련제반 신고 업무를명백히 신탁사무의처리상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신탁법 제21조 단서규정에의하여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96경2086, 1997.01.25

첫째, 압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달리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재산이라고 볼 수는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하여압류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재산에 대한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국세의우선권만을 내세워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셋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허용하고 있는 바,신탁법상의 신탁이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해당된다고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일 이후에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것이다 (대법원판례 96다17424, 96. 10. 15 판결 및 86다545, 87. 5. 12판결 같은 뜻임).

○ 법규과-1365, 2007.3.3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별첨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바랍니다.

붙 임 : 1.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1996.3.12. 선고 95나22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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