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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15 | 법인 | 2008-12-22
문서번호

법인세과-4115 (2008.12.22)

세목

법인

요 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손금

회 신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개설된 농산물경매법인임

- 회사는 농산물 및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하자(농민(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농산물 및 청과물 등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하여 수탁품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 회사는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식대(1인당 약3,500원 상당)를 매일 1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3중1882(2004.01.08)

(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 46012-1522, 2000.7.7.)고 해석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식대를 무상지급한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웃소싱하면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설립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직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식대는 협력업체의 도급비로 보아 생산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식대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법인-243(2005.04.12)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2060(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심98중709(1998.09.04)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의 4호에서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며(1997. 4.1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개정하여 “사전약정” 삭제), 판매장려금을 거래처에 따라 일부 명시적인 사전약정서가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7서0997, 1997. 12. 19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출하주 및 중매인과의 거래에 있어 출하계약서 및 상거래약정서에 의해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지급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고 비록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하촉진 및 판매장려책의 일환으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등의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약정율보다 초과지급한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면2팀-2765(2004.12.28)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473(2007.08.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468(2006.12.0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724, 2006.5.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2717(2004.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사은품을 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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