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4. 19:21경 파주시 중앙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코너에서 그곳 440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4. 19:2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00원 상당의 담배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19:5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귀금속 매장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직불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747,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8. 09:38경 파주시 H건물 지하 2층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함부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휴대폰 충전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X4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후 위 찜질방 남탕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