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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9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6. 15:00경부터 2010. 6. 8. 17:3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20,000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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