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754 (1989.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67세의 고령이므로 소유권 관계라도 확인해 두기 위해 88.6.23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인의 진술서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78.5.30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845,650 및
동방위세 8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곳 OOOOO소재 토지 5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49.9.29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일은 75.1.1로 의제하고 양도일은 88.6.23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89.1.17 양도소득세 845,650원 및 동방위세 84,5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27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쓸모없는 삼각형 짜투리 땅으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88.6.23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88.6.23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이미 78.5.30 양도된 것으로 단지 등기만이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5.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78.5.30에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6.23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88.6.23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3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78.6.20이고 등기접수일이 88.6.23이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실지양도일은 구소득세법 제27조(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한 날인 78.5.30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78.5.30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영수증등을 검토해보면 그 지질등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나 청구인이 잔금 11,500,000원을 받고 작성해 준 78.6.23자의 영수증서상의 청구인 주소가 청구인의 78.4.29부터 78.10.13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고 있고, 쟁점 토지와 함께 거래가 이루어졌던 토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4평방미터는 78.5.22자로, 같은곳 OOOOO 소재 전 43평방미터는 78.10.4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쟁점 토지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관련 토지]인 같은 곳 OOOOOO소재 전 159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89.6.28 확인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의하면 6m도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련토지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짜투리땅이 된 쟁점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67세의 고령이므로 소유권 관계라도 확인해 두기 위해 88.6.23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89.7.13자 진술서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78.5.30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구국세기본법(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89.1.17자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