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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0:52 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댐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1610 신탄진 4 거리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음에도 본건을 포함하여 3회나 무면허 운전을 한 데 다가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1회 있는 점,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ㆍ 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10여 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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