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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인이 부담할 주유소 토지오염복구비용을 임차인(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603 | 부가 | 2013-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603 (2013.06.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금액 상당의 토지오염정화공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개보수공사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임대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청구법인이 고액인 쟁점금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9서14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주유소를 과점주주인 박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아버지)으로부터 임차하여 2009.1.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하던 중,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OOO공사와 관련하여 OOO 외 7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위 공사와 관련한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임대인 박OOO이 부담하여야 할 복구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환급청구세액 OOO원 중 OOO원(가산세 포함)을 차감한 OOO원을 2012.8.16.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유소 토양 오염도검사는 사업개시 후 5년, 그후 매 2년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주유소로 운영할 때인 2008.1.23. OOO구청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청구법인이 2009년 1월에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 12월 정기검사에서 토양오염 부적합판정을 받으면서 구청의 지시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 작업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기존 오일탱크를 철거하고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다시 오일탱크를 재설치한 공사로서 지가의 상승이 전혀 없이 약 OOO원의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본적지출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수익적지출로서 자산의 가치(감정가 변동 도는 은행의 담보금액 변동)가 상승된 경우가 아닌 것이 사실이므로 자본적지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한 바와 같이 (주)OOO 토양오염반출공사OOO, 토양오염검사수수료OOO는 계속기업인 청구법인이 주유소영업을 하기 위한 토지관련 자본적지출이며, OOO(주)의 저장탱크설치, 옹벽시설, 캐노피시설공사, 사무실인테리어 등OOO은 기계 및 구축물관련 고정자산으로서 합계 OOO원은 모두 자본적지출로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유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박OOO)와 특수관계자인 임대인(박OOO)은 부자지간으로 청구법인의 개업은 2009.1.1.부터이나 사실상 1994.8.26.부터 임대인이 운영해 온 점으로 볼 때, 전적으로 법인 개업시부터 법인의 영업관리소홀(관리한 증빙자료등 없음)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전 주유소부터 누적되어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사회통념상 오염물질 초과 검출에 대한 책임소재가명확치 않다면 임대인과 책임공방이 있을 것이나, 특수관계자인 관계로 법인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부담한 주유소 토지오염복구비용을 임차인과 특수관계인 임대인이 부담할 복구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ㆍ양수(제10조의4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인 박OOO은 1994.8.26.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의 차량유류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8.12.24.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박OOO으로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여 2009.1.1.부터주유소업을 개업·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와 임대인 박OOO은 부자지간으로 박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다.

(2)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주식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2012년 8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구청장으로부터 토양오염 시정명령을 받아 2011년 12월~2012년 5월 영업을 중지하고 오염된 토양을 반출 및 정화하고 되메우기 후 저장탱크 및 케노피를 설치하였는바, (주)OOO의 OOO공사OOO 및 (주)OOO의 저장탱크설치, 옹벽시설, 캐노피시설공사OOO와 OOO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OOO는 모두 구축물 등 시설투자OOO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정하나, 임차자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임대인(박OOO) 소유의 주유소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상기 공사비용을임대차계약(임대료 월 OOO원 지급)의 변경내용 없이 임차인인 법인이 부담한 것은 임대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공사관련 자본적 지출액 OOO원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 및 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과세하고,동금액은 임차인에게는 선급임대료이나임대인에게는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은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에 걸쳐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함이타당하므로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2009년 1월에 법인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0년 12월 정기검사에서 토양오염부적합판정을 받아 OOO구청장의 토양오염 정화 작업공사 지시에 의하여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오일탱크를 재설치한 공사로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실(수익적 지출)이라는 주장을 하며 ‘오염토양 정화공사 계획서’, ‘오염토양 반출정화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토양정화 검증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98두18053, 2000.3.23, 같은 뜻)”고 할 것이고,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개보수비용 상당액의 선수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개보수비 상당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국심 99서1448, 1999.12.24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금액 상당의 OOO공사는 박OOO으로부터 임차한 주유소를 계속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개보수공사로서임대인 박OOO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박OOO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더라면청구법인이 고액인 쟁점금액을 부담하기 보다는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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