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4 2018가합10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8. 27. 사망한 배우자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원고 C를 두었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1987. 12. 1. 울릉군 F 전 1,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8.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G 등 6명은 2017.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으로 2017. 5. 16.자 매매(거래가액 5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1987.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은 1998. 5. 22. 이를 동생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같은 양자 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망인의 권리를 포괄승계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G 등 6명에게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상당액 중 원고들 상속분 비율에 따른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235,714,285원(= 550,000,000원 × 3/7,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