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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10.선고 2008노2380 판결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2008노2380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인

김00 ( 57 ), 의료기기판매업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밀양시 청도면 -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7. 15. 선고 2008고정167 판결

판결선고

2008. 10. 10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위즈덤 아이 의료기기는 실제 경혈을 맛사지하여 굳었던 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과대광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의료기기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 과대광고 ' 는 의료기기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켜 잘못 판단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이러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8노1340 판결 참조 ) .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상호로 위즈덤 아이 ( WEM - 2 ) 라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 · 판매하는 업자인 사실, ② 위즈덤아이 의료기기는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를 가하여 경미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피고인은 2005. 6. 1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부터 ' 품목명 : 의료용 진동기, 사용목적 : 경미한 근육통 완화 ' 로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의로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

4. 26. 위즈덤아이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하여 중앙일보 중앙경제 E 14면에 ' 중국 경락침술 원리로 만든 ( 위즈덤 아이 안마기 ) 눈 경혈 안마 맛사지기 ', ' 눈 경혈 안마 맛사지기는 눈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8개의 혈을 마사지하여 굳었던 혈을 풀어줌으로써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은 2007. 5. 3. 위 광고내용에 대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의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 눈 경혈 안마맛사지기 ', ' 중국경락, 침술원리 ', ' 집중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 등의 문구가 의료기기 법에 의한 과대광고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정 및 삭제를 요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⑤ 이에 피고인은 ' 중국경락, 침술원리 '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 눈 경혈 안마 맛사지기 ' 를 ' 눈 주위 안마 맛사지기 ' 로, ' 집중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 를 ' 근육통증을 완화시켜 주며. ..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 등으로 각 수정한 다음 재심의를 신청하여 2007. 6. 1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즈덤 아이 의료기기는 단지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를 가하여 경미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효능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위 의료기기가 중국경락, 침술원리로 눈의 경혈을 자극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신문광고에 게재하였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위 의료기기가 실제 광고 내용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즈덤아이 의료기기에 관한 위와 같은 광고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찬우

판사 송백현

판사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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