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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913 | 소득 | 2013-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913 (2013.12.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상당기간동안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년에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05년에 가입한 OOOOOO주식회사의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해지일시금 OOO원과, OOO의원으로부터 OOO원(이하 해지일시금 OOO원과 합하여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2013.8.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금액 OOO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등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누락했다고 하면서 3년이 지난 2013년 6월에야 가산세 OOO원도 함께 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본세 OOO원에 비해 OOO원의 가산세가 결코 한 번의 안내도 없이 쉽게 부과할 정도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OOO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한 두번 쯤은 확인차원에서라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의 1차적인 확정권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처분청에서 신고대상여부임을 확인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신고 안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5월 12일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안내문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또한, 가산세 감면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납세자의 무지 또는 실수 등은 법에 규정된 감면사유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 역시 법에 규정된 사유라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은 불가하며, 당초 가산세 부과시 착오 계산된 OOO원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기타소득자료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소득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처분청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소득공제를 받는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있는 반면, 연금저축의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다가 2010년도에 중도해지하면서 해지일시금 OOO원 중 원천징수된 OOO원(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그 지급을 받은 날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종합합산대상인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청구인은 처분청이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누락했다고 하면서 3년이 지난 2013년 6월에야 가산세 OOO원도 함께 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OOO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한 두번 쯤은 확인차원에서라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당기간 동안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고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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