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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1. 29. 선고 85고합907 제1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5(4),366]
판시사항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예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는 말에 주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소리치지도 못하고 반항을 억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5.9.30. 19:10경 서울 강남구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목공소의 지하실 방에서, 피고인에게 남동생의 취직을 부탁하러 위 목공소에 찾아온 피해자(여, 27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면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누가 망신이냐"라고 말하여 그녀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강제로 눕혀 허벅지를 짓누르면서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하단 전면 타박상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를 시인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이 사건의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에게 단지 외포심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로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던지 해악을 고지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누가 망신이냐"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 과연 강간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고소취소장, 합의서 및 의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대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던 위 목공소 건물의 1층에 2년전부터 세들어 살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금년 봄부터 위 건물 지하실에서 소파제작업을 시작한 피고인과는 이 사건이 있기 한달전인 8. 초순경 피해자의 남동생을 위 목공소에 취직시켜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바도 있고 밤늦게 생맥주집에 함께가서 술을 마신적이 있으며 또한 위 목공소에 내려와 종업원들과 화투놀이까지 한 일이 있어 서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이 사건 당일은 추석 다음날이어서 피고인 혼자서 종업원들도 없는 위 목공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와 전에 부탁한 남동생의 취직건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을 건네므로, 피고인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불을 끄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녀를 껴안고 스커트를 벗기려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치겠다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고 하면서 그녀의 스커트와 팬티를 벗겨 그곳 지하실 출입구 계단 옆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남겨둔채 그 건물 3층 주인집에 올라가 약 20분정도 술을 마시고 나서 다시 지하실로 내려와 보니,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의 트레이닝 하의를 입은 채 "나 여기 있다"고 하며 다가와 "남편이 알면 쫓겨난다, 내일 낮에도 시간이 있지 않으냐"며 빨리 옷을 달라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옷도 입고 있었으므로 나가 버렸어도 될텐데 그냥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도 피고인과 관계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를 방에 밀어 넣고 트레이닝 하의를 벗긴 후 그녀를 간음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바로 그녀의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고백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그후 10일뒤의 검찰 진술당시에 이르러서야 전치 4일가량의 양측 대퇴하단 전면부위에 자두크기의 연암갈색 피부변화가 있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같은해 10.4.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고소후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요구하며 같은해 10.17. 피고인측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위 강간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다소 거부적인 언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어떤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그곳 3층에 올라가 자리를 비운 20여분 동안 그뒤에 일어날 사태, 즉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트레이닝 하의를 찾아 입고서도 지하실의 출입문과 뒷문이 모두 열려 있었음을 알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점 셋째, 당시 트레이닝 하의를 입고 나가면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곳을 피해 나가지 않았다는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 남편에게 이건 간음사실을 모두 고백하였던 점 넷째, 설사 피고인이 한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는 말에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소리치지도 못하고 반항을 억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그 후 20여분이 지난 위 간음행위 당시까지도 그대로 계속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당시 반항을 억압당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여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와 진단결과 무릎부위의 타박상외에 다른 외상이 전혀 없는 점등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일어나게 된 당시의 전후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한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는 말에 피해자가 다소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가리켜 법률상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그녀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도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철구(재판장) 박태동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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