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489 (1997.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OO리 O OOOO 임야 20,990.666㎡, 같은리 O OOOOO 임야 16,045.666㎡, 같은리 O OOOOO 임야 24,083.666㎡, 같은리 O OOOOO 임야 16,015.000㎡, 같은리 O OOOOO 임야 16,782.333㎡(합계 93,917.3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30 취득하여 1995.11.23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4,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번상 토지의 3분의 2지분을 청구외 OOO와 함께 매입하였으나 상호협의하에 편의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OOO가 담보조로 청구인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그 후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고 이의 시행이 공포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청구인명의 OOO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매매임이 분명하고 명의신탁자라는 OOO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공부의 원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5.11.23 청구외 OOO에게 1995.11.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각 지면상에는 1990.8.2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려면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거나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객관적이 증빙제시도 없고 명의신탁을 할 만한 타당한 사유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유로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고 공유자 OOO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직후인 1988년 7월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이 타당함에도 그 후 약 2년여가 경과된 1990. 8.20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