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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저가양수의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2122 | 상증 | 2002-01-15
[사건번호]

국심2001구2122 (2002.01.15)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주식에 대해 18개월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없고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액이 30% 이상이므로 저가양수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따른결정]

조심2011중3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카인 청구외 서OOO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섬유주식회사의 주식 9,000주(이하 “청구외법인” 및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1998.3.31.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가격은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격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서OOO은 특수관계자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1.6.4. 증여세 43,863,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과 채무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이나 재산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삼촌지간이며 쟁점주식거래는 채무자인 조카로부터 2년이 넘도록 채권 실행을 위한 가압류 및 소송에 의거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거래로서 가격담합의 여지가 전혀 없는 채무변제를 위한 경제행위이므로 쟁점주식거래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경제행위계산에 한하여야 하며, 경제적합리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하는 바 쟁점주식은 발행법인의 호황기(쟁점거래일 1년4개월 전)의 제3자간의 거래가 1주당 30,303원으로 우리나라경제위기의 진입초기인 1998.3.31일 현재시가는 30,303원 이하일 것이며, 이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수지는 금융부채 증가 등 경영악화로 1998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등 1년여전의 거래가액보다 하락되어 오히려 고가로 대위변제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가로 대위변제받았다고 보아 처분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보충적인 평가시에도 순자산가액 산정시 불량자산의 시가 미반영 및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감가상각비의 미반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산정요소를 재조정하여 정확한 평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서OOO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지 아니했다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실가는 거래일 현재 18개월 전의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의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청구외 OOO섬유(주)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를 정상적인 제3자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저가양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법인의 장부가액과 다른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997. 11. 10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 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1996.12.31.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채무자 서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이나 채권의 강제실행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제3자간의 거래로 보아 거래내용을 인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평가와 순이익평가시 계산요소의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쟁점주식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주식의 대물변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서OOO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지 아니했다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는 18개월전의 거래가액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4.12.25. 조카인 서OOO에게 현금 4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자 채권실행목적으로 1997.2.14. 서O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998.3.31. 서OOO로부터 채권의 일부금액인 272,727,000원을 서OOO이 경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의 OOO섬유주식회사의 주식 9,000주를 주당 30,303원으로 하여 대물변제 받고 잔액 177,273,000원은 1998.10.20.까지 현금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서OOO이 현금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1998.11.27. 서OOO의 급여를 압류하였으며 이후 조사일 현재 35회에 걸쳐 28,821,325원을 수취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나타나 있다.

(4) 상기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주당 30,303원으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18개월전의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55,15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이상이어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해당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5)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청구외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와 발주처에 납품하고 남은 여분생산품의 평가감액과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순손익액의 계산시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반영하고 자산의 평가시에는 장부가액을 배제하고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거나 재고자산의 평가감을 임의로 계상하여 반영함은 평가의 일관성을 해치고 평가요소에 대한 자의성이 개입되어 불공평하게 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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