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475 (2001.09.2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의 일부와 상계처리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따른결정]
조심2012중06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2 청구인에게 한 1998.10.31 증여분 증여세 134,55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305,170,19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10.31 OOO물산주식회사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염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550,000,000원(주당 22,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1998.10.3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국의 1998.5.4자 가수금 250,000,000원 및 1998.7.18자 가수금 300,000,000원 계 550,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과 상계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의 채권자인 청구인의 형 OOO국(이하 “OOO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5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8.10. 31 증여분 증여세 134,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1997.4.11자 310,000,000원과 1997.6.5 305,170,194원 계 615,170,194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일부와 상계처리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리 담당자가 조사관서에 이를 쟁점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자료를 잘못 제시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OOO국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전표, 등 관련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대여금 역시 OOO국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를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국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형인 OOO국의 청구외법인(쟁점주식의 매도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 처리되었다 하여 동 취득대금을 OOO국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일부와 상계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경리 담당자가 조사관서에 이를 쟁점가수금과 상계된 것으로 자료를 잘못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대여금도 장부에는 OOO국의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를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어 위 경리 담당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OOO국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대여금 중 1997.4.11자 31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1997.4.11자 310,000,000원이 청구외 OOO섬유주식회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은행 OOO지점 OOO)에의 입금 내역 및 OOO섬유주식회사의 장부에, 출금 내역이 동일자(1997.4.11)에 동일 금액(310,000,000원)이 거래된 데에서 알 수 있고, 위 OOO섬유 주식회사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는 청구인의 소유주택 양도대금 250,000,000원(1995.11.4 130,000,000원, 1995.11.15 120,000,000원)과 기 대여했던 60,000,000원 합계 310,000,000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수수 약정내용과 장부상 입금내역이 근접한 점으로 보아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인의 주택 양도대금이 OOO섬유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 및 OOO섬유주식회사의 장부상에는 모두 OOO국 명의의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섬유주식회사의 대여금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고 있는 기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 중 1997.4.11자 310,000,000원 역시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대여금 중 1997.6.5자 305,170,194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1.8 청구인 소유 OOO섬유주식회사 주식 9,000주의 매매대금 329,850,000원 중 300,000,000원으로 C/D어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1997.6.7 C/D어음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서 이를 OOO국의 가수금 305,170,194원으로 착오기장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잘못 제시한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은 위 대여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예금통장사본 및 C/D어음해지계산서(중소기업은행 발행)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997.1.8자 C/D(취득가액 3억원)의 구입자가 청구인임이 청구인을 귀속자로 기재된 동 C/D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과 C/D어음해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8자 C/D의 만기자금으로 1997.3.8 C/D를 재취득한 사실은 재취득일이 1997.1.8자 C/D 만기일(1997.3.8)과 동일하고 재취득한 C/D의 만기일인 1997.6.7자 표지어음해지계산서상 원금 305,170,194원이 1997.1.8자 C/D해지계산서상 지급액과 일치되고 있어 인정되며, 1997.3.8자 C/D어음이 청구외법인에 대여되어 OOO국 명의의 가수금 305,170,194원으로 기장된 사실은 1997.6.7 동 C/D의 만기지급액과 동일한 312,311,995원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구좌(OOO은행 OOO)에 입금되었고 동 예금통장에 「표지어음해지, 대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7.3.8자 C/D 만기시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법인세 1,785,450원을 원천징수납부하고 이를 청구외법인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신고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1997.6.5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OOO국의 가수금 305,170,194원은 청구인 소유의 C/D어음해지 대금이 입금된 것이므로 그 실지 채권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인 바, 위 C/D어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의하여 관련 제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OOO국과 청구인은 각자 가족이 있는 형제 사이에 3억여원을 증여했다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OOO국의 가수금과 상계했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대여금과 상계했음에도 경리 실무자의 실수로 착오처리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 중 305,170,194원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