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1]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새벽경 피고인 C이 혼자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시간을 틈타 피고인 A, B이 위 편의점에 강도로 위장하여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2:30경 위 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재차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편의점 근처에 와 있으니 준비해라”고 알려준 후,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뽑아들고 계산대에 있던 피고인 C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겁을 먹은 척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880] 피고인 B은 2013. 4. 1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점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4. 08:05경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간이금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현금 2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