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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행정청의 토지이용 인허가 불허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287 | 법인 | 2000-03-04
[사건번호]

국심1999구0287 (2000.3.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7서1928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1998.8.12 청구법인에게 한 1993.1.1

~19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559,870원, 1994.1.1~

19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020,030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53,53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8,657,9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020,140원 합계 43,611,52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청

구법인이 보유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3 답

159㎡, 같은 곳 OOO 답 1,529㎡ 합계 1,688㎡에 대한 1993년도

분 지급이자, 1994년도분 지급이자, 1995년도분 지급이자 및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답 638㎡, 같은 곳 OOOOOOO 소재 답 1,343㎡, 같은 곳 OOOOOOO 소재 답 159㎡, 같은 곳 OOOOOOO 소재 도로 314㎡,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소재 답 1,529㎡, 같은 곳 OOOOO 소재 답 4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0.12 사옥 및 차고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각각 1993.11.12 및 1993.12.1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한 1995.11.11에 청구법인의 사옥을 착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급이자 1993 사업연도분 55,617,782원, 1994 사업연도분 81,832,374원, 1995 사업연도분 80,140,215원 및 종합토지세 1994 사업연도분 1,751,340원, 1995 사업연도분 1,751,34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8.8.12 청구법인에게 1993.1.1~1993.12.31사업연도 법인세 4,559,870원, 1994.1.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16,020,0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53,530원,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18,657,9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020,140원 합계 43,61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목적인 “사옥신축 및 차고지”용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이를 취득하였는 바, 토지취득후 불과 1~2개월만에 쟁점토지 위에 8m도로 개설 도시계획(안)이 공고되어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법인이 사용하고자 의도하는 사옥신축 및 차고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도시계획상 쟁점토지상에 8m 소방도로가 예정되어 취득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매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이후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쟁점토지를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던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청구법인의 토지거래허가시의 이용목적대로 쟁점토지를 이용할 것을 촉구하므로,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토지취득후 1년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초계획과 달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고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상에 사옥을 짓게 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 투기등의 목적이 없었으며, 쟁점토지상에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쟁점토지는 사옥 및 차고용 토지로 부적합한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준 달서구청장의 잘못도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용 토지를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취득후 쟁점토지의 일부에 8M 도로가 개설된다는 도시계획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인근토지 매수지연으로 법정기간내에 미착공시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1995.11.10 사옥신축허가를 받아 1995.11.11 사옥을 착공하고 1996.7.15 사옥준공후 차고지를 이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 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간생략).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사옥신축 및 차고지 용도로 1993.10.12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1993.11.12과 1993.12.1 각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후인 1993.12.29자로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소재 토지, OO동 OOO 소재 토지, OO동 OOOOO 소재 토지의 3개 필지(지적도 및 도시계획시설 도면에 의하면 위 토지들중 OO동 OOOOO 토지의 대부분은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OO동 OOOO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하 “도로예정필지”라 한다)에 걸쳐 동 토지들의 중간지점에 T자형의 도로(도로면적 622㎡)가 신설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 의하여 공고(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1993-168호)되었고,

동 공고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토지상에 소방도로가 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이와같은 청구법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1994.8.1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137호에 의하여 당초 도시계획(안) 대로 도로결정 및 지적고시된 사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와 청구법인이 달서구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서, 대구광역시 고시 및 쟁점토지의 지적도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각 필지가 연접된 직사각형의 토지로서 OO동 OOOOOOO 소재 314㎡는 취득전인 1987.5.18 대구직할시 고시 제5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도시계획확정일자확인 회신공문(도시 58407-OOOOO, 1999.10.29)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3.15 대구광역시에 협의수용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도시계획에 의하여 소방도로가 예정된 도로예정필지 토지(지목변경이 불가하여 현재까지도 취득당시의 지목인 답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1996.8.12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상이 경과된 1995.11.11자로 도시계획에 저촉된 도로예정필지를 제외한 다른 필지상에 청구법인의 사옥과 차고지의 부대시설등을 착공하여 1996.7.15 이를 준공한 후 차고지와 사옥을 이전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후 1~2개월만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쟁점토지상의 도로예정필지에 폭원 8M의 도로가 예정고시되어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매도하고 다른 토지를 대체 취득코자 하였으나, 매매되지도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중 관할구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취득용도인 청구법인의 사옥 및 차고지 용도로의 사용을 독촉받고 행정상의 불이익(과징금 처분등)을 우려하여 쟁점토지의 취득후 1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옥신축 및 차고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중의 일부가 도로결정고시된 사실은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도시계획의 결정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소재 도로 314㎡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7.5.18자로 대구직할시 고시 제5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공문(도시 58407-OOOO, 99.10.2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3.12.29 쟁점토지상의 T자형 도로결정고시에 따라 사용의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결정된 부분은 도로예정필지상 T자형 도로예정면적인 622㎡이나, 청구법인이 질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회신된 공문(건축 58550-410, 1999.2.20)에 의하면, 도로예정필지 1,688㎡는 소방도로(이 건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결정된 도로)로 고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예정도로의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실상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건축이 가능함을 회신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또는 수용·사용의 방법에 의하여 매수할 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령과 토지의 형질변경등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T자형의 도로 622㎡가 예정된 도로예정필지는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차고지로의 사용을 위한 용도변경도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도로예정필지를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토지내의 도시계획상 도로결정고시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도로예정필지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의 고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취득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유예기간이 넘도록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95누7918, 1996.6.11, 국심97서1928, 1998.3.26외 다수), 이 건 쟁점토지중 도로예정필지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위와 같은 도시계획의 도로결정고시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도로 314㎡와 도로예정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1995.11.11 일부에 사옥등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기타토지는 차고지로 이용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동 토지는 도시계획이나 법령등의 제한에 의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후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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