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773 (2014.03.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최00가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4서4098 / 국심2004서3528 / 조심2013지0672
[따른결정]
조심2015지18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4.3.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2.11.1.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12.12.28.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행위가 개인사업자 OOO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 등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7.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관련 해석변경 운영기준 통보자료(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9.)와 선결정(국심 2004서4098, 2005.4.8., 국심 2004서3528, 2005.5.9.) 등에 의거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OOO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의 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법인전환 시 OOO의 순자산가액OOO 이상으로 자본금OOO을 출자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국심 2004서4098, 2005.4.8., 국심 2004서3528, 2005.5.9.) 및 행정안전부 운영사례(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9.)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창업에 해당할 경우 이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요건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창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법인전환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2.4.3.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09.12.28. ‘OOO’를 상호로 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인 2012.4.30.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4.3. OOO에서 전자부품 조립 판매 및 수리업, 사출성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는 2012.4.25.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개인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자산과부채의 차액OOO을 정산금액으로 산정하였다.
(4)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당시 ‘OOO’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당시 ‘OOO’의 부채 중 외상매입금 OOO원이 가공부채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실제 자본총계는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당시 ‘OOO’의 자산 중 기계장치 OOO원이 가공자산이므로, 실제 자본총계는 OOO원이며,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가공부채(외상매입금)로 인하여 차대(借貸)가 맞지 않아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6)청구법인은 2012.11.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인2012.11.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4.9.3. 선고 2004두7412 판결 참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면서위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2009.12.28.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4.25. 개인사업자OOO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을 개업하였는바,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인사업자OOO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지672, 2013.11.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